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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필수사항

by hotnews119 2021. 10. 27.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10월 27일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는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자.

홀짝제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입니다. 첫 신청 나흘(10월 27~30일) 간은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1월부터 오프라인 신청가능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도 신속 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자입니다.

집합금지 : 다중이욜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가 120억~10억 원 이하의 사업체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소기업의 기준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지급절차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의 지급 절차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이 가능하며 동의 시 보상금이 신속 지급되며, 부동의 시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의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고 산정·심의를 거친 뒤 금액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지급됩니다.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신청방법

신속보상은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신청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속보상 확인 보상
차이점

확인 보상 신청방법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 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에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보상금)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 값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최소 10만 원입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상금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 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하며,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합니다.

다수사업장의 경우는?

 

보정률이 80%인 이유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 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상담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또는 채팅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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