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울 때 힘이 되어드리는 정부지원복지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재산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당해년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등 중위소득 이하인 기준표에 맞아야함) 이하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금 위기사유 는 아래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 신청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접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 오프라인 방문신청: 거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는 신분증지참 필수이며 별도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에 맞는 준비서류를 구비하셔야 하며 기본양식이나 서류등
은 상담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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