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0명대를 게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률이 70퍼센트를 넘어섰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접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진자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 라는 생각이 이제는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를 통해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가로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이미 2020년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신청자격
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직장인들 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참고로 가구수에 따라 지원비는 다릅니다.
신청자격
- 사업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 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의료기관에서 격리 통지서 입원 통지서를 받았아으며,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 및 예방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제외 대상
모든 해외 입국 내 외국인, 공공기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박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공무원, 공기업 등)
지원금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 이상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500원 |
사업자의 경우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인 최대 13만 원입니다. 근로 다는 등본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자가 격기 또는 입원기간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를 해주었을 때 지원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55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신청서류
- 생황 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업주 신청서류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과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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