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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쉽게 계산

by hotnews119 2021. 10. 24.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아르바이트생, 단기 근로자 등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통상적으로 1일 '소정시간 x 시간급' 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 수당 계산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전제 조건
1.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약속된 소정 근로일수 개근한 자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함

일반적인 주5일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 시 주휴수당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등 상기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 14시간 이하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5일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일주일 기본임금은 8,720 *8*5 =348,800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루는 유급휴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기 때문에8,720*8=67,760입니다. 기본임금과 합을 하면 348,800+67,760 = 418,560원입니다. 한 달은 4.34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포함 시간은 209시간으로 주후수당 35시간을 포함하면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


네이버 게산기

 

가장 간단한 계산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신청서에서 근로기준으로 이동하시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선택해서 신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평범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아르바이트생 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만 따로 제가 어느 순간 근태관리를 하게 되면서 주휴수당에 관련된 글을 포스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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